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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절차, 복지 혜택 놓치지 마세요!

루탈3 발행일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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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절차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등급 신청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각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
장애등급 신청절차

 

장애등급 신청 준비

 

장애등급 용어 정리

장애등급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 정도'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 심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확인하기

 

장애인 등록절차 바로가기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에서 표준 진단방법을 사용합니다.

목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는 표준 진단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장애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장애등급 신청절차장애등급 신청절차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1.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인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모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심사 의뢰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의학 자문회의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보장됩니다.

심사결과 통보

심사 후 결과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이때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

정밀한 심사를 위해 추가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결과 통보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판정 기준

신체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
    • 두 다리를 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에서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경우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경우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뇌병변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청력을 잃은 경우: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청력을 잃은 경우: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제질병사인분류(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
    •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
    •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
    •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
    •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
    •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장애등급 신청절차장애등급 신청절차

장루·요루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

뇌전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성인 뇌전증: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성인 뇌전증: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기타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기준들은 의사가 장애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과 복지 혜택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된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

의료비 지원

장애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포함합니다.

생활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 지원

장애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 지원

장애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교육비 지원, 특수 교육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 지원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지원, 직업 훈련, 고용 유지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교통 지원

장애인은 교통비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용 차량 구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 복지 혜택,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이는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외에도 장애인 관련 복지 혜택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는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 교육 지원법 등을 포함합니다.

결론

장애등급 신청절차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러한 절차와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모든 혜택 한눈에 보기

장애인 등록절차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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